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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식

기존 코로나와 다르게 쪼개지고 바뀐 코로나 방역수칙 5단계 총정리(#코로나 바이러스 알아둬야 할 것)

by 펼치다,오롯이 2020. 11. 12.

 

 

2019년 12월 초에 중국 우한에 나타난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 보건전문가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쉽게 전염되어서 감염되는 사람들의 적은 퍼센트의 경우는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심각한 질병이고, 독감보다도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20만 명 넘게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감기처럼 가벼운 것부터 심한 증상까지 다양합니다.

확인된 환자 약 80%는 경미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15% 정도는 입원해야 할 정도로 중증이고, 5%는 위독하다고 하니까요.

이 병에 걸린 중환자의 절반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부분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심장병, 고혈압 및 당뇨병, 노인 등의 사람들에게서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11.10기준).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수준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7일부터 전국에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1.5단계가 시행 중인데요.

 

기존 코로나 단계와 새로 바뀐 코로나 5단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기존 코로나 3단계(2020.6.28.기준)」

<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

구분 (최근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하며 유행을 통제하도록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방역조치

- 집합·모임·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다중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한조치(안) >

제한 조치

예시

운영 중단

(고위험·중위험시설)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오락실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인원·영업시간 제한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 가게 등), 안마원 등

정상 운영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변경 코로나 5단계(2020.11.01. 기준)」

 

1. 기존 3단계를 보다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 단계별 명칭사용하여 세분화하고,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 단계 조정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

 

2. 서민 생계에 피해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 특성에 단계적 운영 시간, 이용인원 제한 정밀한 체계 설계

 

3.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단계, 2단계), 전국유행(2.5단계, 3단계) 상황으로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

 

4.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

 

5.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입니다.

 

6.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7.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입니다.

 

8.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9.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10. 단계별로 위험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다중 이용시설 집합금지 조치 최소화, 격상단계에 따라 인원, 운영시간 제한 확대 등 다층적으로 방역관리 및 강화)

 

11.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관리(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

 

12.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기존>12종 고위험시설에만 → <변경>12종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에도 수칙 준수 권고)

 

*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는 11.13부터 부과한다고 합니다.)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험에 직면

주요 방역조치

-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 (유행권역)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

- (타 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시설 방역조치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시설 방역조치 -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종교활동 방역조치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보통 백신개발에 10년정도 걸리는데, 임상시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이자라는 다국적 제약사에서 백신 90% 이상 효과를 냈다는 중간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중이라고 하는데요. 백신 개발에 차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방법 - 코로나 종식의 시기는 올까요?

 

병원에 입원할만큼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체에 대한 실험이 진행중이고,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FDA는 원래 에볼라용으로 개발된 항 바이러스 약품을 질병을 치료하도록 승인했다고 합니다.

 

연구팀,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개발과정이 1년~18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해 우리는 아직 경계하고 주의, 준비를 해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

 

1. 바이러스는 쉽게 퍼집니다.

바이러스는 매우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는 점액과 타액을 생성하고 이 물방울이 다른사람의 눈, 코, 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물방울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는 테이블이나 문고리 표면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질 수도 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 숨쉬고 말할 때 물방울이 공기중에 남아 물방울 구름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을 때 통풍이 잘되지 않는 실내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외에서처럼 순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사례를 가진 독일의 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질병의 초기단계에서 아프기 전에 목에 바이러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 사람들은 여전히 코, 목에 바이러스 수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무증상의 감염자는 증상이 없는 다른사람들을 감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이러스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하겠죠?

 

 

2.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쉬세요.

나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아프지 않더라도 가능한 집에서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3. 대면모임은 위험합니다.

큰 모임에 어울리는 것은 위험하며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합니다.

나이가 젊고 건강한 사람이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별로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성질환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식당, 체육관, 커피숍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 THEVERGE 과학 기사)

 

 

 

4. 꼭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사람과 2m 거리두기를 합니다. 악수, 포옹 등의 십체접촉은 피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식기 공유와 음식을 같이 나눠먹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5.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잠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해서 걱정되는 것이나 느낌에 대해 신뢰할만한 사람과 통화나 영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 24.33%) 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다같이 노력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지키려고 기존과 다르게 세분화된 코로나 5단계를 정리해보았는데요. 변경된 방역수칙을 꼭 지키고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출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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