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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내년 최저임금 시급 결정 9,160원 앞으로의 영향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 이슈 정리

by 펼치다,오롯이 2021. 7. 15.

 

노동계와 경영계의 동상이몽으로 항상 최저임금에 대한 갈등이 심해 보입니다.

내년도 2022년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되었는데요. 9,160원이라는 결정에 여러 찬성,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고지 시한은 8월 5일까지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와의 결정 과정으로 임금 최저수준을 정한 후에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보호하는 제도이죠.

1. 최저임금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을까?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 2020년도 2.9%, 2021년도 1.5%로 2022년도에는 5.1%가 올라 지난 기조보다는 조금 다르게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보다 5.1%(440원)가 올라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었고 결정된 사안인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2. 최저임금 9,160원 찬반 의견 (경영계 VS 노동계)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에 나왔던 1만 원 최저임금은 실패가 되었지만, 최근 몇 년을 비교하였을 때 높은 인상률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시급 연평균 인상률이 좀 더 높았다고는 합니다.

[경영계 : 인상을 멈춰라]

사용자 측은 현행 최저임금보다 20원 올린 8,740원을 제시했으며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전날인 제9차 전원 회의에서 노사는 양보하여 수정안을 내놓았고, 근로자 위원은 1만 원을 최종 요구안으로, 사용자들은 최종 수정안으로 8,850원을 제출했고 130원 올린 금액으로 했으나 여전히 1,150원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편의점주들은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영업자의 현실상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일동 또한 표결 참여를 거부하게 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얘기했다 합니다. 공익위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지만, 코로나 19 이후 정상 사회로 복귀를 고려해야겠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 : 더 인상하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이 9,160원으로 최종의결되자 양대 노총은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은 집단 퇴장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불만을 표시하고 최종 의결 이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은 최종 표결에 참여, 의결 이후 입장문에도 사실상 수용 의사로 읽혔다고 합니다. 양대노총은 1만8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했고요.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인상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 7,200원이네요. 올해 1인가구 생계비 211만 2,978원과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 취지고려 하여 비혼 최저 생계비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3. 최저시급으로 바뀌는 것들

먼저, 최저임금법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209시간을 월급으로 따지자면 1,914,440원이 되는 셈이네요. 한 달 수령액이 191만 원 가량인 셈입니다.

 

말 그대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보장에 더 초점을 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수익이 일정한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 또한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에서 협력해서 정상적인 사회로 어서 복귀되도록 노력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도별 최저시급>

연도 최저시급 월급 인상률
2017 6,470원 1,353,230원 7.3%
2018 7,530원 1,573,770원 16.4%
2019 8,350원 1,745,150원 10.9%
2020 8,590원 1,795,310원 2.9%
2021 8,720원 1,822,480원 1.5%
2022 9,160원 1,914,440원 5.1%

최저임금 계산기 :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 최저임금 계산기는 위 사이트에서도 입력해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성장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의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최저시급으로 의존을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내려진 최저시급 인상 결정으로 조금이나마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뉴스 기사, 여성신문, 연합뉴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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