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1월시행)::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펼치다,오롯이 2020. 12. 2.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이 있어 혼자만 알기 아까워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 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보장가구 틀에서 입차급여 산정방식으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저소득 국민의 주거급여를 지원하며 임차인 가구는 전월세 비용지원하고 자가인 자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현행 제도에서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있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대상입니다. 지급은 2021년 1월부터 이루어집니다. 사전신청 기간 12월 1일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학업,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되서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해서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사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씨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전세2300만원짜리 상가 주택에 살고있었다. 그러나 대학에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하여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9만원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선정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20대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원친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해야 하지만, 보장기관(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거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조건 정리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동일 시군이라 해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경우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분리거주 예외 인정)

 

2.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3.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의 중위소득(단위 : 원/월, 출처 : 국토교통부 / 네이버 지식백과)

구분

중위소득

주거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2020

2021

2020
(중위소득  45%)

2021
(중위소득  45%)

2020
(중위소득  30 %)

2021
(중위소득  30 %)

1 인

1,757,194

1,827,831

790,737

822,524

527,158

548,349

2 인

2,991,980

3,088,079

1,346,391

1,389,636

897,594

926,424

3 인

3,870,577

3,983,950

1,741,760

1,792,778

1,161,173

1,195,185

4 인

4,749,174

4,876,290

2,137,128

2,194,331

1,424,752

1,462,887

5 인

5,627,771

5,757,373

2,532,497

2,590,818

1,688,331

1,727,212

6 인

6,506,368

6,628,603

2,927,866

2,982,871

1,951,910

1,988,581

7 인

7,389,715

7,497,198

3,325,372

3,373,739

2,216,915

2,249,159

 

청년 주거 급여 지급 내용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BUT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 임대료의 전액이 지급됨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해서 지급됨

자기부담금이란? 현행 자기부담금 30% 적용 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함.(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을 적용하여 공제함.)

 

기준임대료 기준 보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부모 가구원 수 X 30%

 

청년가구 급여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청년가구원수 비율 X 30% (자기부담분 :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 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조건]

① 대전(3급지)에 거주하는 부모 가구(2인) : 보증금 9,000만 원

②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1인) :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만 원

소득인정액 : 130만원(3인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195,185원(3인가구, 2021년 기준)

※ 자기부담분 : 31,444원(소득인정액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구분

기존

가구원

(3인)

기준임대료

자기부담분

주거급여

254,000

*3급지 3인

21년 기준

31,444

222,560

합계

 

 

222,560

 

구분

청년 분리지급 신청

증/감

기준임대료

자기부담분

주거급여

부모 가구원(2인)

212,000

*3급지 2인

21년 기준

20,963

*자기부담분

(31,444)×(2/3)

191,040

감소 31,520

청년 가구원(1인)

310,000

*1급지 1인

21년 기준

10,481

*자기부담분

(31,444)×(1/3)

299,520

299,520

합계

 

 

490,560

268,000

 

부모 주거급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의 주거급여가 별도 지급되면서 가구 전체 주거급여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이 운영됩니다.

사전신청 기간이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지급은 21년 1월분부터)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신청을 할 수 있게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해야함)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담당공무원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함. 대리신청인은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 지급 :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지급은 매 월 20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콜센터 1600-0777)에서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등을 넣어 모의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적으로 이용해보시고 주민센터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당장 1달 뒤인 2021년 1월부터 부모의 주거급여와 다르게 본인들도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당장 지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복지로, 네이버 지식백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