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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공인인증서 폐지 비대면 금융거래 사용가능한 인증서 알아보기(#민간인증서)

by 펼치다,오롯이 2020. 12. 12.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금융거래는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나 서류를 발급할 때 본인 인증을 위해 꼭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나도 많은데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서 12월 10일부로 폐지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걸 이용해서 거래를 해야 할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의 폐지이유」

- 기존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와 같은 외부 플러그인을 계속 깔아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보안프로그램도 매번 필수로 설치를 해야 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PC에서도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 인증서의 매년 갱신과 보관 어려움도 있고, 특수문자 넣은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민간 전자 인증시장의 발전 저해 등의 지적으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명칭 변경」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계속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방문이나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발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의 빈자리 – 사용가능 인증서의 종류」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 인증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생긴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공동인증서와 민간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① 기존 공인인증서 대체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

② 개별 은행이 발급한 인증서(타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됨)

③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용 제한 있을 수 있음)

 

 

<주요인증서 종류(예시)>

인증서 종류

발급기관

주요특징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 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가능

금융인증서비스

금융결제원

은행 22개 및 카드사 등에서 이용가능

KB모바일 인증서

KB국민은행

각 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금융기관 별 서비스에 이용 가능

NH원패스

NH농협은행

하나원큐 모바일 인증

하나은행

PASS 인증서

이동통신 3사

개별 서비스 앱에서 인증서 발급하며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

카카오페이 인증서

카카오페이

네이버 인증서

네이버

페이코 인증서

NHN페이코

토스 인증서

비바리퍼블리카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개별 은행 인증서(KB스타뱅킹, NH원패스, 하나원큐 등)

* 플랫폼, 통신사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사인, 패스(PASS), 네이버)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된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3사 PASS 패스, 은행권 자체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페이코 인증 등의 민간업체의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이용하실 때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등 어플에서 지문인증, 바이오인증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여 금융인증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도 모바일 인증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발급은 처음부터 받으셔야 해요!

 

국민은행에 들어가보니 지금 KB모바일인증서를 최초발급하면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하고 있네요.지문, 패턴으로 로그인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은행앱에서 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화면에서 기입해야할 정보를 적으면서 안내사항에 따르시면 금방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에 비교 민간인증서의 장점」

 

① 별도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②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다는 점

③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도 사용가능하다는 점

 

「고민되는 부분 – 안전성 의문」

과연 기존에 사용하던 공동인증서처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인증서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용 인증서에 엄격한 보안심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와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추가인증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빠르고 편한만큼 조심해서 사용하자」

금융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민간인증서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니 간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안성과 안전성에도 금융회사에서도 함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하니 신원확인을 잘해서 엄격하게 잘 관리해주셨으면 하네요.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도 민간인증서를 쓸 수 있게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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