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1 <국민정책> 취업취약계층 1인당 5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한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존의 고용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 입니다. ○ 제도 지원 대상 지원자격 ▷ 만 15세~64세 구직자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2020년 1인기준 88만원) ▷ 미취업 청년(만 18~34세) : 중위소득 50~120% 기준 적용 선별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3억원 이내의 재산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어야 함.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서비스 연계 지원이 가능함. 원래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진단 및 의욕제고, 2단계 직업능력개발.. 2020.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