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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정책> 취업취약계층 1인당 5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한눈에 보기

by 펼치다,오롯이 2020. 10. 10.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존의 고용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 입니다.

 

제도 지원 대상 지원자격

 

15~64세 구직자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20201인기준 88만원)

미취업 청년(18~34) : 중위소득 50~120% 기준 적용 선별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3억원 이내의 재산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어야 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서비스 연계 지원이 가능함.

원래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진단 및 의욕제고, 2단계 직업능력개발, 3단계 취업알선로 이루어지는 취업서비스였습니다. 확대 보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로 내년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유형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유형- 기존의 청년수당 보완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

선발형: 중위소득 50~120%인 청년 중 구직의사를 확인 해 지급함.

고용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선별지원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 지원내용

1. 기존 청년수당 사업의 확장판으로 구직상담 취업지원 서비스(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서비스)

2.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2유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보완

대상자 : 중위소득이 100%(청년특례 : 120% 이하) 이하인 구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등

지원내용 : 직업훈련과 취업프로그램, 구직활동 비용(미정)도 지원받게 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

2

3

4

5

6인이상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120%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150%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인 1,757,194× 해당되는 퍼센트(50%, 100%, 120%) 금액 이하면 지원대상이되는 것입니다.

 

※ 주의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같은 경우에도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구직활동을 하게되어있는데요.

이와 같이 수급자가 해야할 의무로 성실히 구직활동 의무 3회 이상을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수당 수급자가 훈련 수강, 면접응시, 취업 준비 등으로 활동을 성실히 하게 되면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되면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해야할 점입니다.

 

☆ 참고하실 점

지원종료 1~3년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재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 부정수급시 5년간 참여할 수 없고, 생계급여 수급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내년부터 실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접해보니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좋을 사항 같아요. 특히 만 18~34세 청년이라면 선발형에 지원하시면 특례조건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러한 제도를 지원받아 취업 불평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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